[사건번호]
국심1996서1333 (1996.0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 ○○은 80.5.13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외 ○○ 명의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4.9.9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9.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1,373㎡ 및 같은동 OOOOO 소재 답 4,107㎡ 합계 답 5,4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가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의 부 망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가 다시 94.9.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2.16 94년도분 증여세 432,91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망 OOO이 분배농지로 취득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80.5.13 외독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사정상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80.5.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3.7.29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4.9.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고,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은 80.5.1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4.9.9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부 사망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의 부 망 OOO은 80.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처남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93.7.29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94.9.9 청구외 OOO 명의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셋째, 쟁점토지가 86.7.15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서 신고된 사실도 없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 망 OOO은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되고, 위 OOO은 94.9.9 청구인에게 다시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