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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305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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