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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30 2017가단2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부터 2017. 2.까지 수차례에 걸쳐 271,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경 100,0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71,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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