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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6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 층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2. 23.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8,912,600 원 및 퇴직금 61,609,407원 등 합계 130,522,0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내역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고, 범죄 일람표 중 F에 관한 부분은 2017. 10. 11. 공소 기각결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간이 진술서( 진 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기타: 근로자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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