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1-274 (1992.03.02)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 ○○콜라 회사와 단일 계약으로 국내에 ○○콜라와 ○○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그 원액인 ○○콜라향과 ○○향을 과세물품 제3종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으로 보아 현재 특별소비세법 제14조에 의거 세관에서 미납세 반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물품 제3종 제4호 나목의 기호음료의 분류는 통상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한 합성음료로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수있는 음료를 뜻하는 것으로서 당사에서 수입되는 ○○콜라향이나 ○○향과 같이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료로 1U/T (21.954 kg)로서 355 ㎖ 병제품을 43,322병을 생산하며 1병당 원료SPEC은 0.50676 g이 들어갈 정도의 미세한 분량으로 음용에 공한다면은 공할수 있겠으나 본 용도의 기호음료가 아닐뿐더러 이는 원료로 취급되는 이외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이원액을 이용하여 희석또는 감미하여 음료로서의 제구실을 할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콜라의 원액 성분은 0.27523%와 ○○ 원액도 0.62224%로서 일개의 성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 위와같이 기호음료로서의 효력이 제품의 과세물품 제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