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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0가단657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2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아산 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산시 C 대 2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 지상에 시멘트 블럭 조 하늘색 양철 지붕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 지상에 쇠파이프 기둥 하늘색 양철 지붕 건물( 이하 위 주택과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금원에 대하여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 9. 1.부터 2020. 12. 16.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16,012,820원이고, 2020. 12. 17.부터의 임료는 월 153,6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16,012,82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 11.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12.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53,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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