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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15 2013고정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원주시 B 아파트 앞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무허가인 포장마차의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니 측량비를 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D사무소에 지급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2010. 8. 23.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 D사무소에 지급한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위 D사무소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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