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3519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