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461 (2017. 8.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쟁점부동산의 계약은 취소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 직후에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수수료 상당액이 출금된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2.21. OOO 대 727.6㎡ 및 그 지상건물 취득 시 지급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1. OOO 대 727.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0.4.13.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6.5.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11.28.~2017.1.1.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7.1.10. 리모델링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여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 이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도 양도소득세 신고·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양도시 중개수수료 OOO원, 취·등록세 OOO원, 리모델링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취득시 중개수수료 OOO원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 이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개인란에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OOO의 도장이 날인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2008.2.22. OOO원의 출금내역이 기재된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OOO공인중개사사무소 이OOO이 2008.2.22.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발행한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4) 공인중개사 이OOO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김OOO과 동업 형태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당시 김OOO이 쟁점부동산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이야기하여 중개수수료는 지급받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역시 본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2016.12.8.자)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7.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이OOO이 김OOO과 동업 형태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김OOO이 이OOO 명의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거나, 이OOO이 자신의 과세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OOO인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2.21.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위 이OOO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취소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2008.2.21.) 직후인 2008.2.22.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