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237 (1992.08.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동 금액중 310,000,000원은 교회에 건물신축헌금으로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3.4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0.8.31 상속재산가액을 1,663,949,327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82,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642,979,910원을 자진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450,000,000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여 92.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57,488,680원 및 동 방위세 164,86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5 심사청구를 거쳐 9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예금의 인출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 예금인출금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또한 동 예금인출금 450,000,000원중 310,000,000원이 OO교회에 건물신축헌금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은 450,000,000원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재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동 금액중 310,000,000원은 교회에 건물신축헌금으로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 4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예금의 인출금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한 자산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산에 해당되고,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자금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OO상호신용금고 및 OO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제출한 금융거래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피상속인(OOO)은 88.12.31부터 89.6.18까지 사이에 (주)OO상호신용금고에 50,000,000원 예금하였다가 89.6.19 일시에 인출하였고, 87.6.24 및 87.10.5자로 각각 60,000,000원과 340,000,000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하였다가 일시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예금의 인출을 주기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없이 당초예금한 자금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하였고 1회의 예금 및 인출규모도 50,000,000원 이상이 되어 일상 생계유지 자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20.7.25생으로서 90.3.4 사망당시 나이가 70세이고 직업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인출된 예금 450,000,000원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인출자금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금 450,000,000원중 310,000,000원을 89.1.1~89.12.31 사이에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OO교회에 건물신축헌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교회 담임목사 청구외 OOO의 기부금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판소에서 청구외 OO교회에 조회하였던 바, OO교회 담임목사 OOO는 본 교회의 건물신축시 피상속인 OOO이 수회에 걸쳐 헌금(310,000,000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익명으로 헌금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헌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약정헌금증서나 기타 헌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예금인출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