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소재 임대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10.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까지 14회에 걸쳐 총 33,68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소재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입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을 피고를 통해 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33,680,000원을 송금받아 C 측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0. 10. 1,000만 원, 2007. 10. 15. 900만 원, 2007. 10. 17. 250만 원, 2007. 12. 1. 11만 원, 2007. 12. 7. 750만 원, 2007. 12. 21. 325만 원, 2008. 1. 2., 같은 해
2. 1., 같은 해
3. 3., 같은 해
4. 2., 같은 해
5. 1., 같은 해
6. 2., 같은 해
7. 1., 같은 해
8. 2. 각 16만 5천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의 경우, D도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399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증언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