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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 19.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무등 아파트 102 동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38 경 위 무등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위 D 포터 화물차를 이중 주차하던 중 그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E이 차를 너무 가깝게 주차한다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후 위 화물차를 다시 주차하고 화물차의 문을 2회 세게 열어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피의 자가 제출한 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1부

1. naver 지도( 완도 읍사무소 입구 무등 파크 맨션),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의 손괴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사건 발생 후 음주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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