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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양손이 마비되어 오른쪽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지체(상지기능) 2급의 장애인이고,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 안에 혼자 있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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