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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3 2016노434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아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갈 미수, 협박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미수, 성폭력 처벌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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