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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159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1.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7. 2.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 및 원고가 보정한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법원이 2016. 9. 27. 공시송달 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7. 1.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2. 21.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7. 2. 27. 제1심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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