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19고단21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안주를 서빙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경 위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내부 CCTV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