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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2111 | 양도 | 1990-12-06
[사건번호]

국심1990전2111 (1990.1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88.11.2 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위 같은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346.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11.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원인일(88.9.10)로부터 등기접수일(88.11.2)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그 양도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88.12.31 개정되기전)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11.2 로 보아 그 당시 이 건 토지가 특정지역에 속한다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97,910원 및 동 방위세 1,43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잔금을 88.9.10 청산하였음이 양도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인 88.11.2 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불복에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동시에 등기원인일임)인 88.9.10 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동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조차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거래관련자의 주소지가 대전직할시로 표기되어 있어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날이 88.12.31(법률 제4049호 대전직할시 설치)임을 볼 때 진실성 있는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부동산 거래 관행으로 볼 때 잔금수수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은 88.10.28 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8.9.10 잔금을 청산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원인일인 88.9.10부터 등기접수일인 88.11.2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본 건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1.2 로 본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사건 당시(88년도)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그 날이 불분명하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부터 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약정기일이 88.9.10 로 된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9.10 임을 주장하나 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대전시]가 89.1.1 부터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었음에도 계약당사자들의 주소지가 모두 [대전직할시]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한편,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양도등기시 사용된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로 주장하는 88.9.10 이후인 88.10.28 자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됨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88.9.10 에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경우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88.11.2 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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