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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0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5회에 걸쳐 16 ~ 27일씩이나 입원하여 합계 3,3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과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약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2회에 걸쳐 22 ~ 26일씩이나 입원하여 합계 72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사기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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