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4134 (2005.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물권변동이나 잔금청산과 동일시 할만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대지 50㎡ 및 무허가건물 10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24. OO지방법원의 조정인가결정에 따라 2004.5.7. 청구외 이OO에게 2억8,000만원에 양도한 후 이중 5,100만원은 세입자였던 청구외 오OO 등에 대한 이주 및 보상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보아 2004.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60,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부동산은 동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정결정일자인 2003.12.24.을 양도일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② 양도일자를 조정결정일자로 하지 않고 잔금청산일인 2004.5.7.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양도가액중 세입자에 대한 이주 및 보상비로 받은 5,100만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소득세법에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한 법원의 조정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 없으며
② 조정조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 5,100만원이 세입자 이주 및 보상금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법원의 조정결정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이주 및 보상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⑫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잔금청산일이 2004.5.7.인 사실, 쟁점부동산이 2004.2.26.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내용에 따라 부득이 학교부지(학교법인 OO학원)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자를 조정결정일자인 2003.12.24.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 조정조서(OOOOOO OOOOOO OOO OO, OOOOOOOOOO)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오OO 및 중국동포 2인 등이 모두 퇴거한 후에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2004.5.7.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에게 양도가액 2억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내용을 보면 조정 당사자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이OO가 아닌 학교법인 OO학원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 당사자에게 조정결정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할 뿐 곧 바로 소유권이전과 같은 물권변동이나 매매대금지급(잔금청산)과 동일시 할만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결정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잔금청산일인 2004.5.7.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더라도 양도금액중 세입자의 이주 및 보상금인 5,100만원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주 및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세입자의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주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