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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나5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피고 C” 부분을 “C”으로, “피고 주식회사 B” 부분을 “피고”로 각 변경 o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1행까지(2항 부분)를 삭제 o 4면 2행의 ‘3.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3. 판단’으로 변경 o 4면 아래에서 6행의 ‘각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추가 o 8면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다. 책임의 제한 1)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참조). 2 갑제9,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C의 나머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 매매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피고의 피용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C이 원고에게 구입을 권유한 BMW I 자동차와 BMW J 자동차에는 번호판에 피고의 상호가 아닌 ‘H'라고 적혀 있었고, 원고가 위 각 자동차를 시승하기 위해 C으로부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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