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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액이 4,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편취 당시 약속한 보장금액인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고,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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