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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진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을 잡은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또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루만진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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