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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9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체육진흥 투표권사업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C’ (C 등) 의 관리자로서 D, E 등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이트의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았다.

그리고 사이트의 운영자인 F은 ‘G’ 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H 및 총판인 I 등으로부터 사이트에 가입하여 베팅할 회원을 추천 받고, J으로부터 주식회사 아카시아 명의의 농협 통장 등을 구입하여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 대금을 송금 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E,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아카시아 명의의 계좌 등으로 베팅 대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네이버 카페 캡 처 사본, 쪽지 사본, ‘C’ 사이트 캡 쳐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 내역 사본, 메신저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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