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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1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62,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1. 7. 2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2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되, 이율 5.45%, 연체이율 19%, 변제기 2014. 7. 29.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 피고 B는 위 대여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9억 9,600만 원을 한도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괄근보증 한 사실, ㉢ 이후 피고들은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2. 18. 기준의 잔여채무원리금은 90,762,97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장건물과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건물 등의 분할매각에 동의하여 이를 타에 분할매각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는 그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가 위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위 대여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의 분할변제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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