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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5나54912
말소등기의회복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경산업개발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다시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그 후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위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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