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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010 | 양도 | 2008-12-26
[사건번호]

조심2008서1010 (2008.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2,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9.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 OO OOO 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4.27. 양도하고 2007.5.3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0,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는 ‘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서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무주택자이고 쟁점토지는 실질상 나지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관할구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이 아닌 「건축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부지(맹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토지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①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이므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7.5.9. 청구인, 이OO O OOO이 448,000천원에 각각 지분 3분의 1을 취득하였다가, 2007.4.27.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560,000천원에 연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OOOOOOOOOO, OOOO OOO 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며, OOOOOO OOOOOOO에서 OOOOOOOOO로 가는 대로변에 연접하여 있는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양 측면과 뒷면은 타인 소유의 사유지이고 앞면은 완충녹지를 사이에 두고 위 대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는 2001.6.22.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요건심리검토 복명서 별지(2008.1.15.)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나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상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청구서 회신(OOOOOOOOOO, OOOO OOO OOOOO)에 따르면, 「건축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로서 동 법령에 부적합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는 ‘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세대는 2001.6.22.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나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OOOO OOO OOOOO이 ‘쟁점토지는 「건축법」 제33조에 부적합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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