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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14 | 법인 | 2008-12-17
[사건번호]

조심2008중3714 (2008.1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의 수령내역, 공사별원가계산서 등에 의하여 원자재가 구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9.부터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도 54,936천원, 2004년도 230,393천원 합계 285,329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를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9,809,000원, 2004년 제1기분 16,257,960, 2004년 제2기분 21,406,68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 22,976,220원, 2004사업연도 85,40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전기공사의 원자재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견적서 318,400천원 및 금융거래내역서 76,297천원 등에 의하여 실지로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상시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7.5.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년도 매출액은 608,054천원이고, 공사원가 구성요소인 원재료 매입액은 406,375천원으로 이 중에서 230,396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이 269,293천원(소득결정율 44.3%)이 달하여 단순경비율(전기공사 92.1%)에 의한 소득금액 47,332천원의 5.7배가 되어 전기공사 업종에서 실현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지로 원재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견적서 제출에 따른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의 수령내역, 공사별원가계산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자재가 구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인의 소득금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이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44.2%)이 높고 소득결정율(44.3%)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증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5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2003 ~ 2004사업연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를 공제하고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금융자료 306,000원을 조사한바, 2005.10.10. 자기앞 수표로 결제한 80,000천원은 이서자가 OOOOOOOO(청구인의 변경전 법인명)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표는 이서자가 자전거래업체 또는 자료상업체들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실지 대표자 OOO가 2003.1.7. ~ 2006.1.3. 기간동안 OOOO 대표자 OOO에게 5회에 걸쳐 8,530천원, OOOO에게 5회에 걸쳐 17,400천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OOOOOOO의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이 건에 대한 OOOOOOO 의결서에는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전기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OOO OOOOO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구입하여 어느 전기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은 OOOO에 거래대금을 어음·수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확인조사 결과 대금지급한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서자가 OOOO과 관계된 자건거래업체 또는 자료상업체들이며, OOOOOOOOOO가 발행한 수표 80,000천원에 청구인이 이서하여 OOOO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OOOOOOO간의 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수표 등을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OOOOO(청구인의 변경전 법인명)가 OOO OOOOO 신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OOOOOOOOOO에 2003.3.8. 120,800천원, 2003.11.21. 197,600천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OOOO 등에 28,074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OOOO 등에 48,223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견적서와 금융거래 내역서 일부를 제시하면서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견적서 제출에 따른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의 수령내역, 공사별원가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자재가 구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실지로 공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서에도 여러명의 성명과 상호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 내역서상의 거래처로부터 어떤 원자재를 구입하여 어떤 공사에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위 증빙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이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44.2%)이 높고 소득결정율(44.3%)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매출액은 599,145천원, 매출원가는 520,678천원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허위기장율 및 소득결정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허위기장율 및 소득결정율

(OO O OO, O)

O OOOOO(OOOOO) 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 O OO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결정율이 44.3%가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의 5.7배에 달하여 전기공사 업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이므로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소득금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이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44.2%)이 높고 소득결정율(44.3%)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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