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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041 | 소득 | 1999-04-23
[사건번호]

국심1998중3041 (1999.4.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청구인(기타소득으로 신고)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0.7.20 종전의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신뢰한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5년 귀속분 및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광고모델수입금액 1,273,700,000원(1995년귀속분 222,500,000원 및 1996년 귀속분 1,051,200,000원, 이하 “쟁점모델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205,55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6,138,76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1998.8.20 필요경비재계산에 의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중 19,807,150원은 환급결정하고, 1999.4.16 원천징수된 소득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하여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중 7,356,869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중 41,031,526원 계 48,388,295원을 경정감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델출연으로 수령한 전속계약금중 1995년 귀속분은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의 2 제1항 제3호에, 1996년 귀속분은 개정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된 것)제21조 제1항 제18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

9, 1990.7.20)에서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왔음에도 1997.5.20자로 새로 시행된 국세청예규(소득 46011-1385)에 의거하여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기타소득이란 일시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소득, 즉 일시적 우발적이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우발적이득은 과세방법면에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과세소득을 낮게 잡은 것으로 1과세기간에 수회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5년 및 1996년 2년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모델전속계약금이 10건에 1,273,700,000원으로 일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실상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칭만 전속계약금이지 실질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라는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도 해석상 일시적인 전속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이 아닌 전속계약금도 당연히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대다수의 연예인도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 1997.7.20자로 생산된 국세청예규(소득 46011-1385)가 종전예규에 반한 새로운 예규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1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는“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14.(생략)

15. 제1호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2.(생략)

3. 전속계약금

4.~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재480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7.(생략)

18. 전속계약금

19.~20.(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속계약금인 쟁점모델수입금액 1,273,700,000원(1995년 귀속분 222,500,000원, 1996년 귀속분 1,051,200,000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81101)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03)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모델수입금액의 내용을 보면 1995년 귀속분의 경우 OO제과주식회사로부터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60,000,000원등 총 4개업체로부터 222,500,000원을 받았고, 1996년 귀속분의 경우 OO제과주식회사로부터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200,000,000원등 총 6건(5개업체)의 전속계약금 총액이 1,051,200,000원이며, 수입금액구성내용을 보더라도 광고모델전속금액 명목으로 얻은 수입금액이 1995년도에는 총수입금액의 88.9%, 1996년도에는 총수입금액의 91.9%를 점하여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일시적ㆍ우발적소득은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과 같이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같은기간중에 여러회사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1185, 98.11.2 같은 뜻).

(3) 세법해석과 관련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와 종전의 국세청예규에 따른 세법해석이 새로운 국세청예규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져 온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모델수입금액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신뢰하게 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를 보면『영화배우ㆍ모델ㆍ텔런트등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위 예규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의 새로운예규(소득 46011-1385, 1997.5.20)는 『영화배우ㆍ모델ㆍ텔런트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일시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여러회사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이는 종전예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풀이한 것일 뿐 이를 종전예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1997.5.20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청구인(기타소득으로 신고)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국세청 소득 46011-1923, 1998.7.13)되고 있어, 1990.7.20 종전의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신뢰한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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