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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58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포 전매매 계약서 등의 자료를 보여주며 “ 원물 매 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원금을 보장하고 월 3% 의 수익을 줄 것이고,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 전매매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직원들 월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채무 변제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

고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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