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2. 10. 26. 자 사기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점포보다 저렴한 월세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103호 점포를 월 차임 400만 원에 싸게 임차할 수 있게 된 피해자가 그 고마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