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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사채 1억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797 | 상증 | 1995-10-05
[사건번호]

국심1995구0797 (1995.10.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7.13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에서 OOO등으로부터 사채 10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를 공제하여 1991.1.11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채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쟁점사채의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1994.9.1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66,292,030원 및 동 방위세 12,056,06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8 이의신청, 1994.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에 확정된 채무인 10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바,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변제한 사실이 확실하고 피상속인이 당시 차용금으로 지출한 영농비, 가계비, 의료비등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 및 확인서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담보제공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서류와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채 1억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다. 피상속인의 사채 1억원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등을 하면서 영수증,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장이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양도한 토지 보상액 321,000,000원은 1990.9.26 보상되었고, 청구외 OOO에게 5천만원, 동 OOO에게 3천만원, 동 OOO에게 2천만원을 변제한 날은 1990.9.16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쟁점사채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사채의 규모라면 그 차입이나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쟁점사채의 사용내역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중 OO철물골재, OO합판목재, OO건재, OO토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은 거래일 보다 약 2년6개월 후인 1992.2.1 경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난 후 동 세무서가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들임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사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주소 및 성명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

OOO

OOO

OOO

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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