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주위적 청구 F은 2006. 1.경 주식회사 G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H과 원고 및 피고 C는 주식회사 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변제기에 300,000,000원을 F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즉시 그 대위변제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06. 10. 2.경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2006.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정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청구 원고가 위 연대보증에 따라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F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이상,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중 그 부담부분인 1/3에 해당하는 76,6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6. 10. 2.경 23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를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서에는 채권자의 기재가 없는 점(갑1호증 하단의 ‘원고 귀하’ 부분은 원고가 문서 작성 이후에 임의로 기입해 넣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2015. 1. 21.자 준비서면), 그 금액 230,000,000원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관한 기재도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위 문서 작성 일시 무렵 피고들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F에게 주식회사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