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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592 | 양도 | 2005-09-02
[사건번호]

국심2005중2592 (2005.09.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0.1.15. 취득한 OOO OOO OOO OOO 답3,87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4.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의한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에 연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4.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양도소득세 9,29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업농인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OO OOO OOO에서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12㎞에 불과하고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8년이상 계속 자경하여 왔음이 OO에서 발행한 영농자재판매확인서, 영농자재 무상공급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OOOOO OOO OOO에 거주(1985.6.23.~2000.1.27.)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04.4.8.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는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0.1.15.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4.4.8. 양도하였고,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OO이 발행한 1990년~2004년 기간동안의 영농자재 판매확인서·농지원부·확인서 등을제시하였다.

(2)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85.6.23..~2000.1.27. 기간동안 OOOOO OOO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2001.1.28. 이후에는 OOOOOO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농지는 OOO OOO에 위치하는 토지로 행정구역상 청구인이 거주한 OOOOOOOO와는 연접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OO OOO의 소재지와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12㎞에 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로부터통작거리 20㎞이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되는 농지분부터는 통작거리내 지역에 위치하였더라도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가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되었다.

(5)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통작거리내에 위치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소재지에 위치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조세특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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