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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489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789,150원과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과 ‘ 정 정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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