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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노43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K,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 형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하다.

다만,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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