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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7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또한 원고는,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적산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인근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월 7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대이율을 3%로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산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제1심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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