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093 (1995.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내용이 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455,1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2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2,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558.7㎡를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고 19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455,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유상양도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에 위 소유권이전사실이 실제로는 증여이므로 증여세로 과세하여 줄 것을 “해명자료 제출서”로서 처분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라는 하나의 경제적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된 것으로 부당하다.
비록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결정시에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과세편의 및 과세실적위주의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의 조사를 소홀히하여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자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과는 별개의 과세건이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1,397,050,200원으로 형제자매인 쟁점토지의 취득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증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개정)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형제들에게는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명의로 하였으며, 그 후 자식들에게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실제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1.11.17 작성된 『부동산매각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 등을 매각하여 청구인 및 그 형제들에게 공평균등하게 분배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 청구인의 형제들이 제기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을 뿐 매매대금의 수수여부 등 실질적으로 양도로 볼 수 있는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청구인의 父가 자식들에게 분할하여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그 형제들에게 매각하고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내용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