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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0:10 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부러진 상다리로 1회 내리쳐 왼쪽 눈썹 윗 부위를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관련), 내사보고( 부러진 상다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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