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08. 6. 30.경 C으로부터 매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지인 D으로 하여금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농협중앙회 F지점에서, C 명의의 부산은행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C에게 2,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30.경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순번 5의 K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의 이율을 “24%”가 아닌 “18%”로 인정한다
(증거기록 755쪽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H, I, J, K, L, M 등에게 금전을 대부해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은 차용자들과의 친분관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대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5년 동안 7명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 가량을 연 24% 내외의 이율로 대여한 점, ② 이를 통하여 받은 이자가 1억 4,000만 원 가량인데, 이는 연평균 2,800만 원, 월평균 23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③ 농협에 근무하던 D에게 자신의 자금을 맡기고 그로 하여금 그 돈을 보관하고 송금(대여)하며 이자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