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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고,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유촌동 소재 상무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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