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2565 (1998.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 임야 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22 취득하여 96.8.3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7.5.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일이라고 신고한 96.8.15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7.2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53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8 심사청구를 거쳐 97.10.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5.12 청구외 OOO외 1인과 매매대금 116,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5.27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던 매수인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인 92.5.27을 양도시기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의 신고내용과 달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잔금을 92.5.27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6.8.15일로 한 당초신고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써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수수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처리된 입금내역 등으로는 거래내용 및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할 것이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는 잔금지급약정일 및 당초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일자인 96.8.15일은 등기접수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OO 다툼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9.9.22 청구인이 취득하여 96.8.3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96.7.22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7.5.28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서의 구비서류중 하나인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96.7.22이고 대금총액이 130,000,000원이며 잔금약정일이 96.8.15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92.5.1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2.5.27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다가 미등기 전매하여 96.8.31 청구외 OO종합건설(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거래에 관한 OOOOOO금고 통장 및 기타 거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주장의 92.5.12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OOO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중 1인에 대하여는 주소·성명등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인 OOO의 주소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청구인의 주소와 원격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임에도 중개인없이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중 일방인 청구외 OOO외 1인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95.5.27 발급받아 매수인 OOO외 1인중 1인의 해당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대전광역시 OO동의 92.5.27자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OOO외 1인중 1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려 했다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로써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대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는 거증으로 OOO 명의로 된 OOOOOO금고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92.5.14 11,600,000원, 92.5.23 29,800,000원, 92.5.28 67,000,000원 도합 108,4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 금액은 계약상의 총매매대금 116,000,000원중 108,400,000원으로서 나머지 7,600,000원이 언제 청산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입금처리되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6.8.15일로 한 당초신고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써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수수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처리된 입금내역 등으로는 거래내용 및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16,000,000원이나 OO종합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된 등기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인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의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OO종합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잔금지급약정일(96.8.15)이 등기접수일(96.8.31)로부터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