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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6 2014허611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부탄가스용기의 접속어탭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6. 5. 31./ 1997. 11. 11./ 제129629호 3)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가)【청구항 1】저면에는 부탄가스용기(G)의 분출관(2)과 접속되는 접속홀(10')이 뚫어지고, 그 상부에는 접속홀(10')을 통해 유입된 가스가 노즐체(11a)를 통해 분출 가능하게 구성하고, 노즐체(11a)를 통해 분사되는 가스의 분사량을 조절토록 한 접속몸체(1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이 접속몸체(10)가 부탄가스용기(G)에 선택적으로 착탈 가능하게 접속시키는 결착수단(100)이 구비된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결착수단(100)은 접속몸체(10)의 하단측으로 부탄가스용기(G)의 절개홈(1a)에 끼워지는 위치결정편(21)을 돌출 성형하고, 부탄가스용기(G)의 지지링(1b)에 걸려지는 걸림턱(22b)이 형성된 복수의 탄지편(22)들을 받침판(20)에 돌출 성형하여 지지링(1b)의 내측으로 위치되도록 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이 탄지편(22)의 내측에서 접속몸체(10)와 고정되는 캠(30)이 위치 이동될 때 탄지편(22)이 외측으로 벌어져 걸림턱(22b)에 지지링(1b)이 걸려 접속토록 구성됨을(이하 ‘구성 4’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부탄가스용기의 접속어댑터(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나머지 청구항 및 주요 도면 : [별지 1] 원고의 특허발명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부탄가스용기의 접속어댑터’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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