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64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였던 E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원고와 E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E 사이의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2014. 4. 25. 원고와 E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E은 이혼하며,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40,000,000원은 원고가, 10,000,000원은 E이 각각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4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