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8. 10. 22:58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C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