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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8. 10. 22:58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C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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