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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6: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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