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동해시 묵호항 어판장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단681호 사기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소환될 A에게 ‘이 사건 B/L을 너가 만든 것으로 하고, 팩스로 나에게 보낸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1. 1. 29. 불상지에서 A에게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아래 제1의 나.
항과 같이 2011. 2. 9. 14:30경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B/L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A은 위 사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B/L을 본 적도 없었고, 팩스로 피고인에게 보내 준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2011. 2. 9. 14:30경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B/L을 내가 만들어서 팩스로 C에게 보내주었다. 이 사건 B/L을 G 화주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B/L은 C가 임의로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B/L을 본 적도 없었고, 팩스로 C에게 보내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