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D, E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아파트 제비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7. 4. 접수 제60989호로 채권최고액이 9억 1,200만원, 같은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48304호로 채권최고액이 4억 5,600만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A은 2013. 1. 16., 피고 B은 2013. 1. 25., 각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씩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9.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6.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52,120,438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600만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17,579,58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임차권자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를 해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각 1,600만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E과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