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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780 | 법인 | 2017-10-10
[청구번호]

조심 2017중2780 (2017.10.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4831 / 조심2016부3505

[따른결정]

조심2018중22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OOO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1.부터 금속성형기계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2015사업연도 중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판매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1.~2016.11.7. 기간 동안(조사중지 : 2016.10.17.~2016.10.2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실제 지급처가 확인된 판매수수료 등 합계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서 경비로 추인하였으며,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합계 OOO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2%)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소득의 지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의 수취자를 파악하여 과세재원의 포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여 소득의 수취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조사청에서 이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에 대해 그 귀속자를 밝히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2)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4831, 2016.1.7.)를 보면, 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 소속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계상된 금액을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노무비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13년 이OOO 외 5건 OOO원으로, 2014년 우OOO 외 12건 OOO원으로, 2015년 우OOO 외 18건 OOO원으로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2013년 한OOO 외 30건 OOO원으로 2014년 오OOO 외 25건 OOO원으로 2015년 조OOO 외 34건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가공으로 확인되어 부인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수수료를 경비추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2013년 이OOO 외 37건의 실제 지급이 확인된 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제출의무가 있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4831, 2016.1.7.)는 당초부터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하는 거래로 보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인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OOO기계를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자들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당초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취지가 소득의 수취자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가산세로 조사청에서 지급수수료를 가공으로 손금부인하였으므로 귀속자를 밝히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소득자 및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손금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이고,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6.11.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1995.1.1. 설립하여 금속성형기계인 OOO로 유명한 일본 OOO의 한국 총대리점으로 OOO 수입판매 및 관련기계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2) 아래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판매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중 사업소득자에게 계좌이체된 후 즉시 현금 및 대체출금 등으로 인출된 금액 및 대표자의 배우자, 동생 등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확정하고, 실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을 부외원가로 추인하며, 실제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경비추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2>

(단위 : 백만원)

3) 조사청의 조사적출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 백만원)

(나) 2013~2015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 천원)

(다) 조사청이 가공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금액(쟁점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비로 추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 원)

※ 2013사업연도 OOO원은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문리해석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6부3505, 2017.5.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처가 확인된 판매수수료 등 총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경비로 추인하였으나 OOO원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 중 실체를 인정한 전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실체를 부인한 후자에 대하여 같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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