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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455 | 상증 | 2009-12-24
[사건번호]

조심2009중2455 (2009.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지배권 등을 일체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회사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가수금채권까지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가격협상을 거쳐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하여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인에게 한 2007.6.29. 증여분 증여세 1,222,01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9.9. 이OO과 이OO으로부터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2,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한 후 2005.10.17. 유상증자(90,000주)를 거쳐 2007.6.29. 오OO에게 207,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565원에 양도하면서 가수금채권(5,434,949,000원)도 함께 양도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OO산업개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2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1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70원으로, 쟁점2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각 평가하고, 쟁점1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3,426,840,000원으로, 쟁점2주식과 가수금채권의 양도가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2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714,955,000원으로 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5.9.9. 증여분 증여세 1,901,939,500원 및 2007.6.29. 증여분 증여세 1,222,01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업의 인수에 따른 주식거래 등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각자가 실상에 맞게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양도자는 매도물건을 높게 평가하여 고가에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반면 매수자는 매수물건의 결격사유를 들어 낮게 평가하거나 감액하여 저가취득하려는 의도가 서로 상반되어 있어 특수목적에 따라 쌍방간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거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한 당해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최선의 노력끝에 결정된 거래가액은 거래물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당시 그 자산에 대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거래된 쟁점1·2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시가이고, 또한 쟁점2주식(OO산업개발이 발행한 주식의 51%)과 관련된 거래대금에는 쟁점2주식과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을 가수금채권을 오OO이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임에도 2005.9.9.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고, 2007.6.29. 쟁점2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주식을 2005.9.9. 양도한 이OO, 이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주주였던 자로, 청구인이 이OO과 이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세된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권 등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가치를 판단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정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1주식의 거래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치, 매출액, 영업권 등을 반영함이 없이 단순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인 점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OO산업개발은 쟁점2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법인으로 그 누적결손금이 38억원에 달하는 등 미래수익예측에 의한 영업권과 경영의 노하우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제 주식평가에 반영할 수치를 산정하기조차 어렵고,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사실도 없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쟁점2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0”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이며, 또한 기업인수인계시 법인의 가수금은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현금과도 같은 채권으로 해당 법인의 특정주주의 주식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2007.6.29. 오OO이 OO산업개발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쟁점2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내역을 보면 가수금이 없던 이OO의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가액도 1주당 14,565원으로 거래된 사실로 볼 때 쟁점2주식과 OO산업개발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양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1·2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쟁점1주식은 저가양수하고, 쟁점2주식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산업개발은2000.1.26.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4.15. 건설업 부문을 폐업하고 2004.11.30. OOO OOO OO구 소재의 OO호텔을 신축하여 호텔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고(위 사업연도 중 누적결손금은 8,488,656천원),

(OO O OO)

OO산업개발의 2005사업연도 기초주식은 260,000주로 당시 주주현황은 김OO 65,000주(25%), 이OO 65,000주(25%), 이OO 65,000주(25%), 청구인 65,000주(25%)이었는데, 2005.9.9. 청구인이 이OO 지분 중 52,000주(쟁점1주식)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수한 후 2005.10.17. 유상증자(90,000주)를 거쳐 2005.12.31. 현재 청구인 207,000주(45%), 이OO 138,000주(30%), 김OO 115,000주(25%)로 나타나고,

2007.6.29. 청구인 207,000주(45%)와 이OO 지분 중 27,600주(6%, 청구인 지분과 합하여 51%)를 1주당 14,565원으로 평가하여 오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OO산업개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이OO과 이OO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각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1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1주당 76,670원으로 평가한 후, 동 평가액(1주당 76,670원)에서 실제취득가액(1주당 5,000원)을 차감한 1주당 71,670원만큼을 청구인이 이OO 외 1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취득할 당시 건설업부분의 수익은 소멸한 상태로 장기투자가 필요한 호텔사업부분만 새로이 시작하여 이OO, 이OO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이들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쟁점1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인 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전후 3월 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장주식인 쟁점1주식거래의 경우 단순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76,670원을 증여당시 쟁점1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가액으로 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2주식과 이OO의 지분을 합하여 1주당 14,565원으로 평가하여 오OO에게 양도한 거래대금에는 OO산업개발로부터 받을 가수금채권도 포괄적으로 인계하여 지급받은 금액인데도 이를 별개의 거래로서 쟁점2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2007.6.29. 양도인 OO산업개발(대표이사 박OO, 이사 이OO·이OO, 감사 김OO, 주주 김OO·이OO·청구인)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 오OO·박OO를 ‘을’로 하여 OO산업개발 내 OO호텔 전반의 사업부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이 2007.7.1.부터 사업권을 시행하기로 약정한 기업인수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매각대금)에서법인발행주식 총수 460,000주 중 234,600주(4,600주당 가격 6,700만원)에 대하여 양도대금34억1,7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2007.6.29. 계약금 20억원 및 주식인수, 2007.7.3. 중도금 5억원, 2007.8.3. 잔금 9억1,700만원), 제2조(매각주식)에서 총 51%의 지분(청구인 45%, 이OO 6%)을 을(오OO 48%, 박OO 3%)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은 각자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채권, 채무의 양도)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이전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갑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2007년 7월 1일 영업시작일부터의 채권과 채무는 을이 그 권한과 의무를 지고, 갑이 져야 할 의무에대하여 이행을 해태하거나 거부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갑 전원이연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채권과 부동산 또는 현물증권 등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가수금채권의 인수와 관련한 제11조(부채)에서 갑이 채무자의 자격으로 채권자 OO은행의 채무 113억4,900만원이 현재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회사가 차입한 5,434,949,472원(가수금채권)은 청구인이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오OO이 별도의 인수대가를 약정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위 매각대금과 관련한 대금영수증(3매) 등을 보면, 청구인과 이OO은 2007.6.29. OO산업개발의 OO호텔 기업인수자금의 계약금 일부로 16억6,000만원을 지급받고, 2007.7.3. OO호텔부분 주식양도양수중도금으로 7억7,000만원을, 2007.7.12. OO호텔 주식양도양수대금의 중도금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OO호텔의 인수대가를 주식의 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2007.7.10. 양도주식 207,000주에 대하여 1주당 14,565원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3,014,955,0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

(다) 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과세쟁점위원회과정에서 사실관계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내용을 보면,2007.6.29. 쟁점2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본인이 대표계약자로서 34억1,7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결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를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 본인은 양도대상 주식지분과 2007.6.29.현재OO산업개발이 본인으로부터 차입한 5,434,949,472원(가수금채권) 및 2006.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 3,489,483,964원을 조정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주식대금 1,173,000,00원(234,600주를 액면가액 5,000원으로 계산)에 단기차입금 5,434,949,472원을 합한 6,670,949,472원에서 이월결손금 3,489,483,964원을 차감하여 조정 전 기업양수도가액을 3,118,466,000원으로 계산하고, 인수자 대표인 오OO과 상호협의를 거쳐 3,417,000,000원으로 조정 결정하였으며, 본인은 주식가액에대하여 결손법인이지만 영업권 등을 감안하여 투자가액의 원본가치인액면가액 5,000원으로 상정하고 기업인수가액에는 본인이 OO산업개발에서 상환하여야 할 채권인 단기차입금까지 연계해서 조정하여 결정한 정상거래이었다고 되어 있어 오OO이 쟁점2주식의 양수와 함께 가수금채권을 인수받는 등으로 쟁점2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565원으로 하고 그 대가 3,41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가수금채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2008.3.18.자 OO회계법인의 OO산업개발에 대한감사보고서를 보면 2007사업연도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7,094,255,000원 많고 총부채가 327,715,000원이 많은 등 처리전결손금이 2,617,254,000원으로 완전자본잠식된 상태로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로 쟁점2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0”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가수금은 인수시점보다 증가한 5,769,949,472원이고,2008사업연도말 가수금은 더욱 증가한 6,187,401,503원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이OO은 쟁점2주식을 양도하면서 OO산업개발의 경영지배권 등을 일체로 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고 가수금채권까지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가격협상을 거쳐 34억1,700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하여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경영권이나 가수금채권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면 쟁점2주식의 거래가액은 단순히 주식가치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오OO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하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2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14,565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2주식의 양도를 가수금채권 등을 별개의 거래로 보면서 그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주식의 양도·양수거래에 따른 경영권 및 가수금채권 등에 대한 실질가치(시가)를 다시 조사하여 청구인이 이OO의 보유주식과 함께 양도한 쟁점2주식의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2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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