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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54 | 양도 | 2014-06-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054 (2014.06.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동,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조망권과 일조량 등의 차이로 그 가액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쟁점아파트는 7층이지만 비교대상아파트는 1층으로서 연도별 기준시가가 차이가 나는 등 그 동질성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시점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을 벗어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87.8.26. 취득한 OOO 답 1,3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12.05.10.김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로 하여세액감면OOO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경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3.8. 농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2004.7.20. OOO 이주 전일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내 거주하였으나 1989.1.5.부터 2001.7.5.까지 OOO을 운영하는 등 실제 자경 가능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요건미비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3.12.3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OOO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건물 소유주인 시아주버니 김**가 OOO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1987.8.부터 2004.7.20. OOO 이주 이전일까지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20㎞내 인근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사를지었으며 이는 마을주민들인 김**, 김**, 김**의 인우보증 및 토지 인근인 OOO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농사에 이용한 사실 등으로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토지 거래 및 관리 행태, 도심지 거주사실, 배우자 및 본인 다수 사업자이력,청구인의토지와 연접하여있는 토지주인, 토지관리인, 양수자 등 토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농사를 짓도록 하였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직접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당초 신청한 8년 자경 농지 감면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약)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자경여부에 대한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2013.9.)의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양도가액은 등기부 기재액이며 계약서상 금액으로 특이사항 없어 적정하고, 취득가액은 1987년 취득토지로 증빙이 없어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적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OOO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미달되며, 연접토지 소유자 및 쟁점토지 관리인의 진술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규정의 자경( 「농지법」제2조 제5호)사실이 없는 비사업용토지로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자 한다.

○○○

(나)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관리인들의 진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모두 쟁점토지를 지역주민 및 친척에게 관리를 부탁하여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요건에 미달하여 자경사실 없어 감면 세액을 부인하고자 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OOO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김**, 김**), 토지대장,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인우보증서(2013.10.1. 김**, 김**, 김**), 경작사실확인서(2012.7. 김**), 토지 양도자 및 양수자의 제적등본, 납세고지서 및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수년간 OOO 등 사업이력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거지는 OOO 도심의 아파트이고 쟁점토지는 산간 외곽농지로서 사실상 마을 주민이 아니면 벼농사를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주인, 토지 관리인, 양수자 등 토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농사를 짓도록 하였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는 점, 그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영농기자재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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